제44조 (수산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