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인세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5.12.23>

1. 다른 법인의 주식(出資金額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②제1항과 제16조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5.12.23>

  [본조신설 198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