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2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신설 1981.12.31>) ①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개정 1952.11.30, 1967.11.29, 1971.12.28, 1981.12.31>

   ②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價額에 加算되는 贈與財産價額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1.12.31, 1988.12.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신설 1981.12.31, 1988.12.26>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신설 1981.12.31, 1988.12.26>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⑤지상권과 정기금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평가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1981.12.31>

  [96헌가19·96헌바72(병합) 1997.12.24 구 상속세법 제9조제1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96헌바78 1998.4.30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4항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