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2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18조 (상속세납부의무<신설 1981.12.31>) ①상속인 또는 수유자(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의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中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개정 1981.12.31>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贈與 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相當額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4.12.21>

   ④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76.12.22>

  [전문개정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