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2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전문개정 198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