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3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신설 1981.12.31>)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개정 1982.12.21, 1990.12.31>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葬禮費用이 200萬원미만인 경우에는 200萬원으로 한다)

3. 채무(相續開始전 5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 相續開始전 3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 이외의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90.12.31>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5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4.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7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