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3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8조의3 (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신설 1981.12.31, 1990.12.31>) 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개정 1990.12.31>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하"文化財"라 한다)

2.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자료로서 박물관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것(이하"博物館資料"라 한다)

   ②문화재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9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2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