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3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28조 (연부연납) 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제25조2의 규정에 의한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相續의 경우에는 5年)이내로 한다.<개정 1967·11·29>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년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