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3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