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1. 12. 27.] [법률 제4451호, 1991. 12. 27., 일부개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개정 1991.12.27>) ①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 (牧場用·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91·12·27>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

2.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

3.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고정자산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