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2. 3. 3.] [재무부령 제1878호, 1992. 3. 3., 일부개정]

제20조의9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등<개정 1991.3.13, 1992.3.3>) ①영 제55조의11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제13조의2 각호에 규정된 면적을 말한다.<신설 1992.3.3>

   ②영 제55조의11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법 별표 제34호 내지 제36호 및 제40호의 법인과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동 조합연합회가 소유하는 토지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를 제외한다.<개정 1991.3.13, 1992.3.3>

1. 목장용 토지등

2. 부동산매매사업·부동산임대사업·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 토지등

3. 사원용주택

   ③삭제<1991.3.13>

   ④삭제<1991.3.13>

   ⑤영 제55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명세(계획)서 및 취득명세(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 영 제55조의1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명세(계획)서 및 양도명세(계획)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개정 1991.3.13>

  [본조신설 19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