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변호사법
[시행 1993. 3. 10.] [법률 제4544호, 1993. 3. 10., 일부개정]

제9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한 허위의 신청을 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

4. 제25조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9조에서 이동<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