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시행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5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21조 (인가등의 고시) ①건설부장관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한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법 제17조제2항·법 제30조제2항·법 제32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3·31, 1993·12·31>

1. 재개발사업의 명칭

2. 시행구역 및 면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시행기간

5. 시행인가연월일

6. 시행자(시행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주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8. 건축시설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층수 또는 높이·용도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②건설부장관은 재개발사업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법 제17조제2항·법 제30조제2항·법 제32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