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03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1·12·30, 1973·4·24, 1974·12·31, 1975·11·13, 1976·12·31, 1978·4·24, 1978·12·30, 1982·12·31, 1990·12·31>

1. 출자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에 한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및 설립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6. 삭제<1991·12·31>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4·12·31, 1975·11·13, 1976·12·31, 1977·8·20, 1980·12·31, 1981·12·31, 1982·12·31, 1985·12·31>

1. 싯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 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싯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이 제공받는 사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8.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③제2항제7호의2에서 "적정임대료"라 함은 제공한 사택의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그 사택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에 연100분의 12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1975·11·13>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의 경우 시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호각목의 순에 의한다.<신설 1988·12·31>

1. 재고자산의 양도 또는 매입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나. 재판매가격법

다. 원가가산법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용역제공 및 기타거래

제1호에 준하여 계산하는 방법

   ⑤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료 및 증빙서류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이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