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신설 1981.12.31>) ①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개정 1971.12.28>
②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