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
[시행 1992. 6. 1.] [법률 제4410호, 1991. 11. 30., 타법개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