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6호, 1993. 5.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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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실지조사결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 4. 삭제<1992·12·31> 5. 삭제<1992·12·31> 6. 삭제<1992·12·31> 7. 삭제<1992·12·31> 8. 삭제<1977·8·20> 9. 삭제<1992·12·31> ②삭제<1992·12·31> ③삭제<1992·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