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6호, 1993. 5. 27., 일부개정]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①법 제1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8·12·30>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제4항 및 제166조제1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은 제1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개정 1992·12·31>

   ③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 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

   ④삭제<199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