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6호, 1993. 5. 27., 일부개정]

제169조의2 (추계방법의 결정<개정 1992ㆍ12ㆍ31>) ①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92·12·31>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2.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

3.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률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기장된 부분등의 활용에 의한 방법

4.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한 표준적인 비율(이하 "기본율"이라 한다)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률을 말한다.<개정 1992·12·31>

   ③국세청장은 표준소득률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87·5·8, 1992·12·31>

1.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

2.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하여는 기본율(제1호에 규정하는 차등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10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감한 차등율

3. 신용카아드가맹점사업자의 신용카아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액에 대하여는 기본율의 100분의 50을 감한 차등율

   ④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개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12·31>

  [본조신설 197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