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 (추계조사결정)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개정 1992·12·8>
②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개정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