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3. 10. 5.] [대통령령 제13987호, 1993. 10. 5., 일부개정]

제1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비 및 중소기업기술지도비"라 함은 별표6 제2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1992·12·31>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4월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24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개정 1986·12·31>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 2 ×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12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를 준용한다.<신설 1986·12·31>

   ⑤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