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3. 10. 5.] [대통령령 제13987호, 1993. 10. 5., 일부개정]

제55조의11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0·6·22, 1991·12·31>

1.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한 토지등

2. 삭제<1990·12·31>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

   ②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은 양도일(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토지등을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은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개정 1991·12·31>

   ③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취득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1990·6·22>

1. 공장 및 기계장치

2. 삭제<1990·12·31>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

   ④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명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⑤법 제67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1·12·31>

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금액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대체취득자산금액의 합계액

 면제세액 × ---------------------------------------------------------------------------------------------------------------------------------

 토지 등의 양도가액

2. 법 제67조의1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 전액

3. 법 제67조의13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처분가액

 면제세액 ×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체취득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대체취득자산의 금액

   ⑥제3항단서의 경우에 면제할 특별부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1·12·31>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체취득자산의 금액

 특별부가세산출세액 × ----------------------------------------------------

 토지 등의 양도가액

   ⑦법 제67조의1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0·5·1>

1.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은 고정자산으로 본다.

2. 법 제42조·법 제42조의2·법 제44조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본사의 이전, 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3. 삭제<1990·12·31>

   ⑧삭제<1990·12·31>

  [본조신설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