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9조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공공법인은 제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控除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제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1984·4·9, 1986·12·26, 1988·12·26, 1989·12·30>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 및 조합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9.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③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8조·제18조의2·제19조 내지 제38조·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9·제41조·제41조의2·제42조제1항·제42조의2제1항(法人稅 免除에 한한다)·제43조·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5·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제54조의3·제54조의4·제71조·제71조의2·제71조의3·제71조의5·제71조의6·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3·제72조의5 내지 제72조의7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987·11·28, 1988·12·26, 1989·12·30, 1990·12·31, 1991·12·27, 1992·12·8>

   ④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當期純利益課稅를 포기한 法人 및 第9號의 法人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62조에 규정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