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土地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土地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0·12·31, 1991·12·27>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