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88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인이 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제67조의4·제67조의11·제67조의12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27>

  [본조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