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인이 제42조의2·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제67조의4·제67조의11·제67조의13·제67조의15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이하 이 條에서 "算出稅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