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2.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5. "2차적 프로그램"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6.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하 "公衆"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발행"이라 함은 프로그램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복제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8. "배포"라 함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