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7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국가·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이하 이 條에서 "法人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계약이나 근무규칙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