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21조 (프로그램의 등록) ①프로그램저작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창작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2. 프로그램저작자의 국적·실명 및 소재

3. 프로그램의 창작년월일

4. 프로그램의 개요

   ②프로그램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과학기술처장관이 프로그램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④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공보를 발행하여 그 등록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프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공보,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과 사본교부청구,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