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외국인토지법
[시행 1968. 7. 3.] [법률 제2019호, 1968. 7. 3., 일부개정]

제5조 (허가 및 제한등)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抵當權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주거의 용에 공하기 위한 660평방미터이하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신고만으로써 이를 할 수 있다.

   ③국방·산업 기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에 조건 또는 제한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196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