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산림법
[시행 1993. 12. 12.] [법률 제4556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90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또는 同意를 받은 山林과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養林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山林을 제외한다)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훼손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나무가꾸기를 위한 벌채와 대나무·포플러류의 벌채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입목의 벌채(山林毁損 및 林産物의 掘取·採取를 포함한다)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고 행하거나 신고없이 행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훼손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안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 또는 산림을 훼손한 자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