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
[시행 1994. 3. 24.] [법률 제4744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15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7조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5·12·22>

   ③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1977·12·19, 1979·12·28,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제21조제2항제1호 (나)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

3. 삭제<1985·12·23>

4. 제144조제1항제1호 (가) 내지 (자)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 한다)

5. 제144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이하"分離課稅配當所得"이라 한다)

6. 기타 소득으로서 그 금액이 년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分離課稅 기타 所得"이라 한다)

   ④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讓渡所得課稅標準과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삭제<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