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
[시행 1994. 3. 24.] [법률 제4744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23조 (양도소득)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90·12·31>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등(이하 "書畵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0·12·13,1981·12·31, 1988·12·26>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2.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3. 150만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③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0·12·31>

   ④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0·12·31,1993·12·31>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⑤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개정 1988·12·26>

   ⑥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8·12·26>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