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
[시행 1994. 3. 24.] [법률 제4744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