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
[시행 1994. 3. 24.] [법률 제4744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은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12·22,1978·12·5,1980·12·13,1982·12·21, 1990·12·31, 1993·12·31>

1. 취득가액

가.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양도자산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 한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