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 1994. 3. 24.] [법률 제4744호, 1994. 3. 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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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률>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400만원초과 2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56만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8 1천600만원이하 1천600만원초과 200만원+1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3천200만원이하 3천200만원초과 632만원+3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6천400만원이하 6천400만원초과 1천784만원+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7·12·19> 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80·12·13, 1988·12·26, 1990·12·31> 1.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률>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천만원초과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55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천5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6천55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5.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경우에는 100分의 10) ④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삭제<1979·12·28> ⑥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신설 1978·12·5, 1979·12·28, 1988·12·26> ⑦제3항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신설 1978·12·5, 1988·12·26> ⑧삭제<1988·12·26> ⑨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80·12·13> ⑩삭제<1988·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