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5·11·13, 1980·2·29, 1980·12·31, 1982·12·31, 1989·12·30, 1990·12·31, 1991·12·31, 1993·12·31>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 다만,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46조의2에 규정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기계장치에 관련된 지출금등을 제외한다.

3. 법인의 출자자(제46조의2에 규정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4.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