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②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

1.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골동품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3·12·31>

지급이자×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⑤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과 그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차입금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전체 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보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자본총액×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⑥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3·12·31>

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중 적은 금/총차입금

2.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소비성서비스업외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총차입금

   ⑦제6항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3·12·31>

1. 소비성서비스업외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2.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⑧제4항 및 제6항의 산식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 및 동조제2항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개정 1992·12·31>

   ⑨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개정 1992·12·31, 1993·12·31>

1.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2.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3.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미만인 주식

4.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9.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⑩삭제<1993·12·31>

   ⑪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 또는 휴양소용부동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⑫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여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인이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⑬지급이자의 손금부인에 관하여 법 제16조제11호 및 법 제18조의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93·12·31>

1. 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2. 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채의 이자

3.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제4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전문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