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2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3·12·31>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③법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중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3·12·31>

1.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5.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6.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7.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10.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④법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

  [본조신설 1990·12·31]

  [종전 제3조는 제2조의2로 이동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