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2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3조의2 (공익사업) ①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3·10·29, 1974·12·31, 1976·4·15, 1986·12·31, 1990·12·31, 1993·12·31>

1.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2.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3. 삭제<1974·12·31>

4. 삭제<1974·12·31>

5. 삭제<1974·12·31>

   ②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3·10·29, 1976·4·15, 1977·8·20, 1978·12·30, 1981·12·31, 1986·12·31, 1988·12·31, 1990·12·31, 1993·12·31>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3.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가 운영하는 사업.

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안이 운영하는 사업

6.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사업

7. 삭제<1976·4·15>

8. 공중위생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9.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0.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11.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12.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사업

13.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1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업

15.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16.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률구조법인(법률구조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사업

17. 제1호 내지 제1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4·12·31>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사 재임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4·12·31, 1976·4·15, 1990·12·31, 1993·12·31>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가.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나.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⑤법 제8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법률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신규로 공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이미 개시한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을 다수인으로부터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90일내에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4·12·31, 1981·12·31>

1. 재무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명세서.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출연재산운용소득을 포함한다) 사용계획서.

3. 재무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사용계획의진도 및 완료보고서.

4.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결산서로 한다).

   ⑥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서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하 "직접공익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이하 "출연재산운용소득"이라 한다)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4·12·31, 1993·12·31>

   ⑦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74·12·31, 1975·11·13, 1976·4·15, 1976·12·31, 1988·12·31, 1990·12·31, 1992·12·31>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 재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삭제<1976·4·15>

4. 공익사업이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무부령에 의한 출연재산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1년만-+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 × | 기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 | × 50%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액   -+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5.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때.

6. 그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7.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 다만,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내에 있어서의 사용 또는 수익은 예외로 한다.

8.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그 후 6월이상 계속하여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⑧다음 각호의 소득 및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신설 1986·12·31>

1. 제7항제2호의 출연재산운용소득

2. 제7항제2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3. 제7항제4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

4. 제7항제4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⑨세무서장은 공익사업이 법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 제7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

2. 제7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을 제7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3. 제7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재산가액

4. 제7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

5. 제7항제7호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출연재산이나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6. 제7항제8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

7. 법 제8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

   ⑩제4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신설 1976·4·15, 1990·12·31>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4항제2호·제4호의 관계 또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⑪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에 있어서 그 이사중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망하거나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6·12·31, 1993·12·31>

   ⑫제9항제7호 또는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의 계산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일)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액과 출연주식·소유주식 또는 취득주식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며, 그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 및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의 평가는 초과출연 또는 초과취득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90·12·31, 1993·12·31>

   ⑬법 제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신설 1990·12·31>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출연할 것

2.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

   ⑭법 제8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⑮법 제8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본조신설 197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