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2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42조 (준용규정) ①제1조의2·제3조의2·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6조·제7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7조 내지 제19조·제19조의2·제2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12·31>

   ②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4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7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12·31, 1990·12·31, 199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