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60조 (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1·21, 1976·12·31, 1977·8·20, 1977·12·30,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5·12·31, 1991·12·31, 1993·12·31>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이 경우에 그 부동산이 사업자의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산림취득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 다만, 임지의 취득가격은 제외한다.

4. 잠종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취득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6. 사용인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에 관련있는 것으로서 그 연도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공과금. 다만,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9의2.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9의3.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9의4. 제43조제10호나목에 규정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

10.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제10호의 이자는 제외한다.

11.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2.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13.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4.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 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 지급하는 보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다만,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5.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원가.

16. 개인이 그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16의2.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7. 삭제<1981·12·31>

17의2.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7의3.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17의4.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18.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19. 제1호 내지 제18호의 경비 이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산림취득비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증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이를 상속인·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당해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개정 1985·12·31, 1990·12·31>

   ③제1항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8·4·24>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전전세 또는 전대한 자에 대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 부동산소득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제1항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76·12·31>

   ⑦제1항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6·12·31>

   ⑧제1항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