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철도법
[시행 1994. 2. 6.] [법률 제4578호, 1993. 8. 5., 타법개정]

제5조 (토지수용법에 대한 특례) ①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를 한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6·5·12, 1990·12·31>

   ②도시철도건설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도시철도용지, 그 토지안의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이외의 권리를 수용함에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건설기간의 종료일을 재결신청의 기한으로 본다.<개정 1986·5·12, 1990·12·31>

   ③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때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안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6·5·12, 1990·12·31>

1.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