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호신용금고법
[시행 1975. 7. 25.] [법률 제2779호, 1975. 7. 25., 일부개정]

제12조 (동일인에 대한 급부 등의 한도)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