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시행 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 1995. 1. 7., 일부개정]

제6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개정 1991.10.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의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1.10.28>

   ③토지에 지장물이 있을 때에는 그 지장물이 없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④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가하여 평가한다.<개정 1991.10.28>

   ⑤토지에 정착한 건물·공작물·시설·입죽목·농작물 기타 물건등 정착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착물을 토지와 함께 평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무허가건물등의 부지나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무허가건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개정 1995.1.7>

   ⑦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유사한 인근토지의 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1989.1.24>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율은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당해평가대상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율이나 당해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분을 제외한 당해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가변동을 적용한다.<신설 199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