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1995. 3. 30.] [총리령 제492호, 1995. 3. 30., 일부개정]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영 제4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골동품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1.2.28, 1993.2.27, 1994.3.12, 1995.3.30>

1.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한다.

2.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3. 삭제<1993.2.27>

4.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②삭제<1990.4.4>

   ③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개정 1990.4.4, 1990.10.22, 1991.2.28, 1992.2.29, 1993.2.27, 1994.3.12, 1994.11.8, 1995.3.30>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분진·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나목·다목, 제8호·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큰 면적

+----------+------------------------+----------+
| 구    분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주거전용지역         |    5     |
| 구역내의 | °상업지역·준주거지역 |    3     |
| 토    지 | °주거지역·공업지역· |    4     |
|          |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 |          |
|          | 지역                   |          |
|          | °녹지지역             |    7     |
|          | °그밖의 지역          |    4     |
+----------+------------------------+----------+
|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7     |
+-----------------------------------+----------+

다. 삭제<1995.3.30>

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자동차의 정비·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소유차량(승용차·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정비·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나.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

(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차장의 연면적-[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건축

물부속토지의 면적-(건축물바닥면적×1.5)]

다. 주차장업용 토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입체주차시설[주차전용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당해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 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라.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면허·등록 또는 신고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또는 주기상용토지(건설기계정비업의 작업장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정비·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의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신고기준상의 주기장·작업장면적의 1.5배이내의 토지(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마.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용 토지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용 토지

4. 임야·조림용 묘포장.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산림법에 의한 법인독림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묘포장용토지중 당해영림계획상의 조림면적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그 지목이 전·답 또는 임야인 것(도시계획구역안의 전·답 또는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목장용 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생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부동산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을 제외한다.

나. 목장용 부동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유하는 목장용 부동산으로서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별표 8에 규정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상의 사육가축두당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부동산.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지역의 도시게획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을 제외한다.

6.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중 별표 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기업진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법인 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당해기업집단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다른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수전용체육시설로 보며,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별표 9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

(1)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2)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의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그와 인접한 시·군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되,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동일 시·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당해기업집단의 각 법인의 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다.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경기장운영업을 포함하며, 골프장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을 제외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정구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 경기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인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별표 11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의 범위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라. 골프장용 부동산

골프장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휴양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대중골프장 및 간이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이상인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동법에 의한 골프장의 종류별 및 규모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

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는 것

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것

다. 지목이 공장용지 또는 대지인 것

라. 별표 12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동표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8. 연수원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연수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조경·휴식등을 위한 임야등을 포함하며, 운동장을 제외한다)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나.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강의실등 연수를 위한 필수적 시설의 최대동시수용인원을 말한다)에 10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출한 운동장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다만,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이 100인이상 450인미만인 때에는 그 기준면적을 4,500제곱미터로 한다.

다. 연수원 진입을 위한 도로의 면적

9.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스키장·수영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이상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가. 옥외동물방목장 및 옥외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건물연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4

다. 스키장·수영장 또는 골프장이 있는 경우 제6호 다목 단서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라. 기타 용도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기타용도 부동산의 면적

기타용도 부동산의 기준면적=(건물바닥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0

10. 법인의 전용휴양소용 부동산으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속토지

(1)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투자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2)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이 다른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각각 건축물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독립된 건축물을 가진 것으로 보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3)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신축용 토지

13. 광업권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제곱미터

나. 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제곱미터(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다만, 노천채굴하는 석회석광의 경우에는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면적)

14. 블록·토관 기타 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부동산

15.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

가. 광천지(온천장을 포함한다)·지소용 부동산

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부동산

다. 자동차의 운전·정비 또는 중장비의 운전·정비학원용 부동산

라. 블록·석물·토관·벽돌 콘크리트제품·골재·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의 도·소매업용 부동산

마. 조경작물·화훼 또는 분재의 도·소매업용 부동산

바. 경마장운영업용 부동산

16.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

가. 조경작물식재업용 부동산

나.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부동산

17.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다만, 골재채취허가구역이내의 토지로서 연간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 전사업연도의 채취량이 평균채취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채취량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채취량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8.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

19. 사원용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0.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부동산외에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21. 염전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헥타르당 연간 소금생산량이 25톤에 미달하는 부동산. 이 경우 연간 소금생산량은 당해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평균소금생산량에 의할 수 있다.

22. 자동차정비업용토지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로서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4에 규정된 최소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2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동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과 별표 13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86.3.31, 1987.12.31, 1989.3.6, 1990.4.4, 1990.10.22, 1992.6.30, 1993.2.27, 1994.3.12, 1994.11.8, 1995.3.30>

1.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그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1의2.삭제<1995.3.30>

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2. 건축물이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짐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다만,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12호 단서(동호 가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3년(제3항제12호 다목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4. 당해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제3항제1호 단서 및 제12호 나목·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등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6.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거나 그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이전의 대지 또는 분양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7. 삭제<1990.4.4>

8.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또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동법동조동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9. 제3항제12호 단서의 주택신축판매업자·건설업자 또는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가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10. 삭제<1990.4.4>

11. 영 제19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것

11의2. 제11호 본문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1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13. 석유·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에 대한 제3항제2호의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5배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최소면적의 1.5배이내의 부동산

14. 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농경지·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5배이내의 부동산

15. 광업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16.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17.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제1호 및 제12호(동호 가목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8.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의 토지

19.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⑤제3항제1호 및 제12호(동호 가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5.3.30>

1. 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

2. 제4항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그 기간에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⑥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개정 1990.4.4>

   ⑦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영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세액을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신설 1990.4.4, 1994.3.12, 1995.3.30>

1. 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함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⑧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다음의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2.27, 1995.3.30>

1. 취득가액

2.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3.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법 제59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

4. 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동호 본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고시된 지가로 한다)

   ⑨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신설 1990.4.4, 1993.2.27>

1. 수입금액비율은 당해부동산가액에 대한 당해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비율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중 큰 것으로 한다.

당해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수입금액비율 = -------------------------------------------------------------

당해사업연도의 부동산가액 + 직전 사업연도의 부동산가액

2.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농업경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의한다.

가. 제1호의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간의 수입금액은 당해사업연도중 정상적인 농업경영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환산으로 정상적인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및 직전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수입금액 비율을 산출한다.

3.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을 사업연도중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의 1년간의 수입금액은 취득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⑩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1990.4.4, 1990.10.22>

1.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및 당해사업연도의 직전 2개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3개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2.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 총 자산가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3.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특수작물중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농경지등의 면적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농경지 또는 목장용지에 한하여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4. 제3항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건설기간중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⑪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에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신설 1990.4.4>

   ⑫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가액과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신설 1990.4.4>

기준면적계산대상부동산의 가액×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면적/기준면적계산대상 부동산의 면적

   ⑬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공장면적률 및 용적률은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기준공장면적률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후에 기준공장면적률등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공장면적률등에 의한다.<개정 1995.3.30>

   ⑭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체육시설이 2인이상인 경우에 제3항제6호 가목(1)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선수전용체육시설을 판정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선수전용체육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것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신설 1990.10.22>

1.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한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

2.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

   ⑮제3항제6호 나목 (2)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체육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순서에 따라 별표 10의 기준면적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신설 1990.10.22>

<16>제3항제6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이 기준면적에 미달하거나 이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목(2)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공장 또는 광산이 소재한 시·군과 동일 시·군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동목(2)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0.10.22>

<1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에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3.30>

1.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2.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

<18> 영 제43조의2제9항제10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말한다.<신설 1991.2.28, 1995.3.30>

<19> 영 제43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1.2.28, 1993.2.27, 1994.3.12, 1995.3.30>

1. 영 제46조2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3.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5.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20>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신설 1991.2.28, 1994.3.12>

<21> 영 제43조의2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91.2.28, 1993.2.27, 1994.3.12, 1995.3.30>

1. 임야·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목장용 부동산. 다만, 임업·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또는 운동경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3.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다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

4.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5.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

6.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다만, 골재채취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7. 삭제<1993.2.27>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라. 제3항제11호 가목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

9.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업용 토지. 다만,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0.상품등의 전시·판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상품등을 전시·판매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2>영 제43조의2제8항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3.2.27, 1995.3.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2.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

4.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용도의 차입금

<2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시지역으로 보지아니하며,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편입된 군지역은 광역시지역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94.11.8, 1995.3.30>

  [전문개정 198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