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5. 4. 1.] [총리령 제499호, 1995. 4. 1., 일부개정]

제6조 (대도시의 범위) 영 별표 1 비고란의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철도청장이 고시하는 무연탄기지를 말한다.<개정 19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