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5. 4. 1.] [총리령 제499호, 1995. 4. 1., 일부개정]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①영 별표 3의 1.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의 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1995.4.1>

   ②영 별표 3의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지원란 및 영 별표 4의1. 기술개발란 자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신설 1995.4.1>

   ③영 별표 4의 1.기술개발란의 가목의 ①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95.4.1>

   ④영 별표 4의 1.기술개발란의 가목의 ④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중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5.4.1>

   ⑤영 별표 4의 1.기술개발란의 마목에서 "기술정보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개정 1995.4.1>

1.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으로 한다)

3.외국에서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⑥영 별표 4의 2.인력개발란의 가목의 ⑤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1995.4.1>

1.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⑦영 별표 4의 2.인력개발란의 다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1995.4.1>

1.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4호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실습재료비(당해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4호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

3.직업훈련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재비

4.직업훈련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

5.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의 급여

6.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비용을 제외한다)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⑧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마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1995.4.1>

1.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 경비

2.직업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직업훈련용 기자재·장비·시설의 임차비용

4.국내전문연구기관에의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비

   ⑨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바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개정 1995.4.1>

1.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1항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나.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

다.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장인 포장개발원

마.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⑩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사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등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5.4.1>

   ⑪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사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1995.4.1>

1.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⑫영 제9조제5항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⑬영 제10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5.4.1>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

   ⑭영 제10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훈련용시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