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4. 7. 1.] [재무부령 제1986호, 1994. 7. 1., 일부개정]

제24조 (회수불능 채권의 범위) ①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4.1.23, 1984.11.6, 1989.3.6, 1993.3.2, 1993.5.31>

1.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여금 또는 선지급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4.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 다만, 당해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대외무역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6. 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때(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채무자의 압류재산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압류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때

   ②제1항제4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4.1.23, 198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