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철도법시행령
[시행 1995. 7. 6.] [대통령령 제14722호, 1995. 7. 6., 일부개정]

제5조 (지하사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의 대상은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에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기타의 이용저해율(이하 "입체 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의 방법에 의하되,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에 필요한 입체이용가치·이용율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당해 토지 및 인근토지의 이용실태·입지조건 기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7·6>

  [전문개정 1991·7·25]